[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경찰과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 명단 조작사건 조사에 나섰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본인 동의없이 명단에 이름이 도용됐다면 위법소지가 큰 만큼 사실확인 중에 있다"며 내사 사실을 밝혔다.
선관위도 해당 명단을 발표한 더민주 제주도당 소속 이모(27)씨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고발할 예정이다.
이 명단에는 제주지역 대학교 특정학과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이름과 소방관, 경찰 등 공무원의 이름이 본인의 동의없이 실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이 도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한 후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항은 2015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제주에서 개정 이후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 지사를 지지하는 청년 1219명이라며 그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다.
한편, 사건이 불거지자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급함이 앞서 선후배와 동료들에게 큰 폐를 끼쳤다"며 "저의 불찰로 상심이 크신 많은 분들께 정말 사과드린다"고 사과글을 올렸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