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자유한국당은 '채용 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김경숙 부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 자료를 통해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됐다"며 최 의원의 당원권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리위 규정 22조에는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1월 한국당은 최 의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당 위기와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를 따른 것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여부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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