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계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6일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 A(9·여)양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계모 손모(3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A양이 위험에 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된 점을 고려, 부작위에 의한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A씨는 B양의 머리를 손질하다 B양이 짜증을 내자 밀쳤고 B양이 넘어지면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 당시 B양의 아버지 C씨(34)는 출근한 상태였다. A씨는 B양의 학교에 "아이가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퇴근해 숨진 딸을 발견, 오후 6시5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검사 결과 B양 머리에서는 외상성 뇌출혈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다 이날 오전 긴급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숨진 A양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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