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윗선의) 지시에 따를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재판에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4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억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전 장관에게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지시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맥락을 잘 살펴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라며 "혐의 인부에 대해선 확실히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지난 기일에 전체적으로 자백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날 신 전 비서관 변호인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6월 이전은 다투지 않고 인정한다"며 "6월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는 내용이 없고 실제로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파악되는 바로는 최초의 명단은 기억에 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심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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