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팅쿠폰 허위광고 한국GM 제재…'과징금 6900만원'?

최여정 / 기사승인 : 2017-03-12 18: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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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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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팅 쿠폰 비용을 포함해 차량가격을 올렸으면서도 선팅 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한국GM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GM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 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와 쿠폰에 ‘무상장착쿠폰’등 선팅 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쿠폰 제공 비용 6만~7만원을 반영해 차량 가격을 인상했다. 선팅 쿠폰을 마치 무료로 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비자들이 선팅 쿠폰을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선팅 필름과 장착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공정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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