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헌정사상 대통령이 파면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92일간 직무가 정지됐던 박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職)과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모두 잃게 됐다. 재판관 8명 모두가 탄핵 인용에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는 6명 이상이다.
헌재는 5가지 탄핵사유 중 국민주권주의 위반에 대해 대의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씨 사익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앞서 강일원 헌재 주심 재판관은 국회의 13개 소추사유를 5가지로 나눈 바 있다.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위헌과 위법이 탄핵할 정도의 심각한 사유인지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청구인은 최서원 개입을 숨기고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근혜)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한다"며 "국민에게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국론분열과 혼란 종식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주문 마지막 문장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이 권한대행의 주문 낭송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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