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앞에서 극우단체들의 과격 집회·시위가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박 특검이 해당 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은 박 특검의 집 반경 100m 안에서 박 특검에 대해 생명·신체적 위협을 가하겠다는 과격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앰프나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 현수막을 배포·게시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한계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지속되는 경우 저하된 사회적 평가 및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보수단체 대표들의 태도 등을 감안했다"고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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