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8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폭행,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의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를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판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경우라면 구속된다거나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에게 한층 엄격한 사회적 직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반인에 비해 무거운 형사 책임을 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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