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조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씨(구속기소)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구속기소)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로 결론낸 90일간의 특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특별검사는 "저희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며 "하지만 한정된 수사 기간과 핵심 관계자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라며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이 바탕 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박 특별검사는 대기업 비리 등 미완의 수사로 끝난 것을 아쉬워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아쉽게도 국민적 소망을 이루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특별검사는 검찰이 남은 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은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훌륭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특별검사는 수사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에 불승인 결정이 됐다"며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춰 최종 수사발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특검도 체재를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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