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7년 전 생후 1개월된 아들을 길에 버린 20대 엄마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0월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이미 만료됐지만,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내 A씨를 형사입건했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올해 미취학 아동 소재파악에 나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이를 찾던 중 A씨가 7년 전 아이를 버린 사실을 밝혀냈다.
현재 경찰은 모자 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와 B군으로부터 DNA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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