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강정호 선수, 오늘 1심 선고

천선희 / 기사승인 : 2017-03-03 10:48:38
  • -
  • +
  • 인쇄

201702031743056794.jpg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 강정호 선수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0·피츠버그)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정호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음주운전이 세 번째 음주운전임이 드러나면서 '삼진아웃' 제도로 면허가 취소됐다.


강정호는 판결 직후 "죄송하다"라는 말만 남긴 채 취재진의 어떤 물음에도 답하지 않고 빠르게 빠져나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새벽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몰던 BMW승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강정호는 지난 2월22일 첫 공판에 참석해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있다. 기회를 주신다면 모범적인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그는 혈중 알코올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84%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자인 것까지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 원과 함께 약식기소로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