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공정위 373억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

소태영 / 기사승인 : 2017-03-02 1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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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허위광고를 했다며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에 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을 대신해 이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한다. 폭스바겐은 공정위 명령 효력을 고법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따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적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7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독일 폭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과 전·현직 폭스바겐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마치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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