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특검법 개정안 처리 어려울 듯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17-03-02 0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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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법사위 심의 후 본회의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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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국회는 2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진행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기업 재산총액별로 규제를 차등화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방송관계법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 의장에게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야4당 원내대표들은 같은 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특검법 직권상정 외에 방법이 없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주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장은 "현행 특검법에 부칙을 넣어 소급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넘겨주면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상정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하는 것인데 국회가 심의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을 상정한 것이 아니냐"며 "비상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입법취지인데 적어도 민생법안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실효성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만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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