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을 고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無화학첨가물 사용' 등의 내용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점검했다.
전남 담양군 소재 네이쳐퓨어코리아㈜와 경남 사천시 소재 주식회사 다움은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 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 비타민’ 등으로 허위 표시ㆍ광고해 적발됐다. 이 제품에는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 합성비타민C(L-ascorbic acid)가 15% 첨가된 아세로라추출물이 사용됐다.
경기 화성시 소재 ㈜씨티씨바이오는 '프로스랩 베이비'를 만들면서 해당 제품의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또,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을 첨가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을 ‘無화학첨가물’로 허위 광고해 적발됐다.
아울러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소재 D유통전문판매업체는 A와 B제조업체가 제조한 뉴트리코어 제품을 '100% 천연원료비타민',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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