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레일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코레일이 지난해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74일간 사상 최장기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급 조합원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해고 결정을 내렸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어제(27일) 이런 징계 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징계위원회에 함께 회부된 나머지 조합원 166명에 대해서도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파면과 해임을 포함해 99명이 해고됐던 2013년 파업 당시와 같은 대량 해고사태가 재연됐다.
코레일 측은 "지난해 파업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정치파업으로 판단한다"며 "코레일이 본 피해액이 많아 징계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파업은 합법파업인 만큼 징계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노조는 부당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생략하고 지방노동위구제신청을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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