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이화여자대학교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62ㆍ사진)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학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순실씨, 정씨,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하지 않았고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게 (정씨의 학사 특혜를) 부탁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도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 기록을 아직 전부 복사·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날 혐의에 관한 더 구체적인 입장이나 증거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김 전 학장에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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