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비선진료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차명폰 개통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쯤 결정될 전망이다.
이 행정관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총 4가지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57)씨와 '기 치료 아줌마' 등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 관저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도우며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행정관은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행정관은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사실과 박 대통령의 차명폰 이용 사실을 알고도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행정관은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이 차명폰을 개통하고, 최씨와 박 대통령 등에게 전달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지난해 4월부터 약 6개월간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570회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에도 이러한 '비밀통화'는 127회나 있었다.
이 행정관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또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국조특위는 이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했는데도 나오지 않자 국회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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