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유선을 통해 대통령의 불출석 사실을 알려왔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불출석사유를 저희들도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태"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출석에 찬성한 측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보았고 반대하는 측은 국격의 문제,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시점을 정해둔 심판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심리가 처음 시작한 지난달 3일 1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 한 바 있다. 당시 변론은 9분만에 끝났다.
헌재는 내일 최종 변론기일을 열고 두 달여간 진행한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한다.
최종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평의'를 거쳐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평의는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발표하면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관 외에는 누구도 참석할 수 없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약 2주간의 평의가 진행됐다.
한편 박 대통령은 헌재의 심판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고 고심한 끝에 결국 출석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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