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원F&B 대표이사 김재옥(左) . 대상주식회사 대표이사 명형섭(右)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학교의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의 구매실적에 따라서 금품을 제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식품업체인 동원F&B(대표이사 김재옥)와 대상주식회사(대표이사 명형섭)는 자사 제품을 구매한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로 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과 동원F&B가 학교의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OK Cashbag포인트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부터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 왔었다.
가공식재료는‘제조업체(대상, 동원F&B 등) → 납품대리점(유통업체) → 학교’의 경로로 납품되며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대리점을 선정한다.
이과정에서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며 이 현품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
이러한 거래구조에서 제조업체들은 매출증대를 위해, 영양사들로 하여금 현품설명서에 자사 제품을 기재하도록 유도해 자신의 대리점이 낙찰되도록 하는방법으로 불법을 저질러 왔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주식회사는 지난 2년 4개월 간(2014.2~2016.6) 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억 7174만원 상당의 OK Cashbag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적발된 동원 F&B 역시 지난 2년간(2014.7.~2016.7.) 499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기업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상에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원F&B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상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금품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에도 학교급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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