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朴 차명폰 의혹' 특검, 이영선 구속영장 청구

우태섭 / 기사승인 : 2017-02-26 12: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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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朴 차명폰 의혹' 특검, 이영선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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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깊숙이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 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온 이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24일 발부받아 강제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전날에도 이 행정관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지난해 4월부터 약 6개월간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570회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에도 이러한 '비밀통화'는 127회나 있었다.


이 행정관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행정관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지난 24일 특검에 자진 출석했으나,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곧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수사를 받았다.


한편, 그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며,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 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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