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朴대통령·국회 대격돌 예고

천선희 / 기사승인 : 2017-02-26 1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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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양측 마지막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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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로써 박근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치열한 '변론전쟁'이 예상된다.


오는 27일 오후 열리는 최종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은 주어진 시간 30분을 넘겨 변론을 이어가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탄핵심판 쟁점을 두고 각각 최종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까지 양측에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은 297쪽 분량 서면을 제출했다.


국회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그동안 제출하고 심판정에서 진술했던 40여개 준비서면을 요약, 정리하고 증거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분석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분명한 만큼 헌재가 이를 인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추가로 변론기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 의결 자체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자체를 무효로 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지 않았고, 여러 사유를 일괄 표결해 개개 사유마다 표결해야 한다는 '탄핵소추 원리'를 위배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근거로 검찰 진솔조서를 더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헌재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크다.


박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일인 이날 직접 탄핵심판 심판정 출석 여부도 최대 관심사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거듭 요구했으나 대리인단은 대답을 미뤄왔다.


선고일이 언제로 지정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8명의 재판관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재판관 평의가 2주가량 걸리는 만큼 3월 10일이나 13일쯤엔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판결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심판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헌재 안팎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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