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 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을 발표할 계획이다.
24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이후 이 권한대행의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변론일은 27일이어서 새 재판관 후보는 28일께 발표될 수 있다.
후임 재판관 후보는 헌재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대법원장에 의해 정식 후보로 지명된다.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따라서 후임 재판관의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 된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 측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을 재판 지연전략에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선 이를 빌미로 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 재판관 임명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동안 헌재 재판관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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