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5년만의 한국땅 밟기 실패…"항소심 기각"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2-23 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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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블로그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가수 유승준의 한국땅 밟기는 15년째 실패로 돌아갔다.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유씨측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처분 안을 기각했다. 이에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유승준과의 상의를 통해 상고 여부를 고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대중 앞에서 “병역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공언했던 약속을 깨고 미국 공연을 빌미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유씨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10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씨 측은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 이행 확보와 국가 법질서 등의 공익이 유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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