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아파트·고시원 등서 불법 숙박영업 무더기 적발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2-21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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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호텔 등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고시원,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12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강남, 동대문 등에서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숙박 혐의로 12개 업소를 적발하고 A게스트하우스 대표 정모(58)씨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아파트 등을 임대해 고시원이나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뒤 업소당 10~100개 객실을 레지던스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레지던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생활형 숙박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특사경 관계자는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해당건물이 상업시설내 있어야 하고 학교보건법상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절대정화구역)와 경계선으로부터 200m(상대정화구역)를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은 법령을 피하기 위해 용도변경없이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찜질방에 캡슐방을 설치해 숙박 영업을 하거나, 대형병원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빌려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환자방'으로 불법 영업을 벌인 신종 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호텔 등 숙박업소는 일반 영업·주거용 건축물보다 엄격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들 불법 업소는 업무·주거용으로 건축돼 긴급 대피시설이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신종범죄 및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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