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영태 증인 재신청·녹음파일 증거 채택 모두 기각

우태섭 / 기사승인 : 2017-02-20 1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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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과 중복돼…핵심증거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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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의 전 더블루K이사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 재신청과 '고영태 녹음파일' 재생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회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고영태씨는 세 차례나 증인 신문 기일을 정하고 출석 요구서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소재 파악이 불가했다"며 "고씨의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굳이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증거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모두 살펴봤는데 둘은 '중복증거'"라며 "이들의 내용 역시 탄핵심판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 측의 주장과 입증 취지를 모두 파악했으니 굳이 이 부분을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며 "녹음파일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로써 박 대 통령 측이 고 전 이사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과 녹취록, 녹음 파일을 통해 고 전 이사 등 관련자들이 국정농단 의혹을 꾸몄다고 주장하려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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