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구제역 발생 지역의 가축 반출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충북ㆍ전북ㆍ경기도 등 3개 지역 내 우제류(소, 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 가축의 타 시ㆍ도 반출 금지 시한을 애초 이달 19일에서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8~12일 시행된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과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에 대한 O형 백신 일제접종(14~18일)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1~2주)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돼지를 제외한 전국의 농장 간 살아 있는 모든 축종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 역시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돼지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모돈 농장에서 비육돈 농장으로 계통출하 등)을 고려해 발생 3개도(경기·충북·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경북 상주·전남 장성)에 대한 이동금지 기간만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비발생 시·도에서는 오는 19일 지역 내 농장 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 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마찬가지로 26일까지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발생 상황은 안정돼 가고 있으나,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연천의 돼지 등에 대해서는 O+A형 백신을 접종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연천군의 93호, 12만2000두이며, 접종 기간은 17일부터 1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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