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혐의' 민영진 前 KT&G 사장, 2심도 무죄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2-17 15: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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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금품 전달자들 진술 신빙성 모두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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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영진 전 KT&G 사장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에게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영진(60) 전 KT&G 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민 전 사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그 외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공여자들을 2심에서 다시 불러 신문했다"며 "공여 경위에 대한 진술, 당시 공여자들이 처한 상황 등에 비춰보면 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이모 전 부사장(62·구속기소) 등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다고 봤다. 법정 진술이 검찰 진술과 다른 점도 고려했다.

또 민 전 사장이 스위스 명품시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청탁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 전 사장은 재판에서 줄곧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기념품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민 전 사장은 취임 전후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해외 담배유통상으로부터 총 1억7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부하직원이던 이 전 부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받고 협력업체 2곳에서도 총 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2010년에는 중동의 담배유통상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2010년 KT&G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당시 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용역업체 대표 강모씨를 통해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에게 6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일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52) KT&G 사장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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