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변론 종결 예정…'8인 체제' 결론 의지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2-17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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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퇴임 전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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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이는 재판관 '8인 체제' 아래 선고를 위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증인 신문이 모두 종료된 후 "양측 대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시간 심도 있는 변론을 해왔다"며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해진 변론 기일(2월22일)에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다음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행은 양측 대리인에 "2월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 제출해주고 24일에 최종 변론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가 결정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최종변론 후 1~2주 동안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 뒤 최종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3월13일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최종변론이 끝나고 2주 뒤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만약 헌재가 이날 불출석한 증인을 재소환하거나 추가 증인을 채택했다면 오는 22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헌재가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예고함으로써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다음 주 내로 종료될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최소한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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