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전격 구속…경영현안 올스톱

천선희 / 기사승인 : 2017-02-17 0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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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된 증거자료 등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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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7시간30분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 총 다섯 가지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원과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소식에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경영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사업계획 차질뿐만 아니라 25만 임직원과 협력업체, 그 가족들까지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상진(63)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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