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원 각하, 당연한 결정"…각하란?

소태영 / 기사승인 : 2017-02-16 16: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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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각하를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대책회의를 거쳐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에 대해 아예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직무상 비밀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여론을 앞세우거나 세몰이로 무리하게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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