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모 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홍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씨에게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에게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경남도청 서울사무소에서 무죄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홍 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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