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항소심 선고…실형 유지되나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2-16 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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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해 "1억원을 수수한 증거관계가 명확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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