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최순실 차명폰으로 570회 통화' 확인

소태영 / 기사승인 : 2017-02-15 17: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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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일~10월 30일 귀국 전까지 127회 통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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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차명폰으로 약 6개월 동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 측은 15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 측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최순실씨와 차명폰으로 590회 통화했고 이 가운데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 지난해 10월30일 귀국하기 전까지 통화한 것은 127회였다.

특검 측은 또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명폰은 윤전추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같은 날짜에 개통한 것이라며 이를 증명할 자료는 청와대 경내에 당연히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거부되면 중차대한 공익적 요구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계기, 국민적 요구가 허물어진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 50분쯤 끝났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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