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봉근 세번째 불출석에 증인채택 철회

우태섭 / 기사승인 : 2017-02-14 1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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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문 앞/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14일 안 전 비서관의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3회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동의를 구한 후 "안 전 비서관의 증인 출석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2회 변론기일에서 증인이 납득할만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당초 안 전 비서관은 이번 변론기일 증인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헌재 측은 전날(13일) 저녁 안 전 비서관의 출석이 어려워 보인다는 유선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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