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꺼내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열린 14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펼쳤다가 헌재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날 오전 태극기를 두르고 대심판정에 모습을 보인 서 변호사는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서 변호사를 제지한 경위는 불필요한 물품을 반입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후 서 변호사는 변론기일이 시작하기 전 대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쳐보였다가 또다시 제지를 받았다.
한편, 서 변호사는 지난달 5일 열린 탄핵심판 모두진술에서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한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주도세력, 민주노총이다. (중략) 또 김일성 찬양노래를 지은 윤민석이 작곡한 '이게 나라냐'가 공공연히 불리고 있다. (중략) 결국 경찰 1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