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악의적·의도적 '가짜 뉴스'는 수사 대상"

소태영 / 기사승인 : 2017-02-13 15: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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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출처=MBN]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문제 소지가 큰 '가짜 뉴스'는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심위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므로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달 초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가짜뉴스 전담반을 꾸려 가짜 뉴스를 모니터하고 있다. 아직 수사에 착수한 사안은 없으며, 방심위에 통보해 삭제 조치한 사례는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개인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까지 다 모니터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글이 갑자기 퍼진다거나 하면 방심위나 선관위에 통보해 삭제 또는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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