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직원 "靑 지시로 검찰서 허위진술"

소태영 / 기사승인 : 2017-02-13 1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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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직원이 청와대 지시로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경련 전 사회공헌팀장 이모(41)씨는 허위 진술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씨는 검찰조사 초반에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사실 등을 숨겼다가 검찰이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자 이를 시인했었다.

'1회 참고인 조사 당시 청와대 회의 참석 사실을 숨기다가 이후 사실대로 진술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씨는 "당시 청와대에서 전경련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으로 하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언했다.

이어 검찰이 "청와대 지시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다시 묻자 "당시 부회장(이승철)이 국정감사에 나가는 걸 준비하면서 당시 상사였던 이용우(사회본부장) 상무와 이야기하던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또 “이 상무가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지시를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한 게 맞느냐"는 검찰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1차 진술 때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이유가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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