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영장집행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 法 행정4부 배당…靑 압수수색 가능 할까?!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2-13 1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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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청와대 주장 맞는지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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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청와대의 압수수색 여부가 조만간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맡을 재판부가 13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자 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을 먼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민사상 가처분과 같은 개념으로, 본안소송에 앞서 행정기관의 효력을 급히 멈춰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신청한다. 결론도 대체로 바로 나온다.


이번에 제기된 특검측의 행정소송은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을 내리면 특검팀은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할 수 있다.


특검팀의 조사기한은 이번달 28일까지로 시일이 촉박한 점을 고려 한 것으로 법원도 최대한 빠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으나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법원도 빠른 재판을 진행 할 것으로 보여 가부의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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