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지지해달라" 금품 건넨 선거운동원, 1심서 벌금형

우태섭 / 기사승인 : 2017-02-13 1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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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건넨 선거운동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63)씨와 고모(56)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55)씨와 김모(64)씨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홍 씨와 고 씨는 지난 2015년 12월 김 씨에게 지상욱 의원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30만 원과 3만 원짜리 목도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돈을 받기를 거부하며 현금이 든 봉투를 차량에 던져 넣었지만, 홍씨는 이를 다시 김씨에게 던진 뒤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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