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인범 승진 파티에 성신여대 교직원 서빙" 인정

천선희 / 기사승인 : 2017-02-10 13: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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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사령관 부부 의혹 제보한 교수 벌금 100만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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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자문 인사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승진 축하 파티에 성신여자대학교 교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전 전 사령관과 그의 아내 심화진(61) 성신여대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성신여대 교수 조모(6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수는 2013년 3월 전 전 사령관 부부와 관련된 3가지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수의 제보 내용은 △전 전 사령관이 2012년 8월 중국여행에서 성신여대 직원을 동원했다 △2010년 27사단 사단장 승진 축하 파티에 학교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 △전 전 사령관이 평일에도 성신여대 휘트니스 센터를 이용하고 마사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휘트니스센터' 부분은 무죄,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사령관의 휘트니스 이용이 군인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관련 비용도 모두 지급했다고 판단했지만, 조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중국여행', '승진 축하 파티'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승진 축하 파티'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이 비추어 보면 제보와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휘트니스 센터'와 함께 '승진축하 파티' 부분도 무죄가 되면서 조씨의 벌금은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심 총장은 전날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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