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4+4 회동', 2월 국회서 성과 낼까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논의를 위한 각 당 원내수석·간사 4+4 회동을 9일부터 공식 가동한다.
4당은 9일부터 상임위원장과 각 당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이어가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개혁입법을 논의한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오는 10일에는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4+4 회동이 오늘부터 가동된다"며 "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사징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추심법 등 우리 당 개혁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환노위에서는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파견법을 제외한 3법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고, 우리 당의 최저임금법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가맹사업법 등도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안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이 아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석 간 논의에서 합의에 근접한 만큼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선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이 쟁점이 될 예정인데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이 아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4당은 앞서 청문회 증인 불출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는 합의한 바 있다. 박 수석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논의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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