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의사당 전경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국민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 3건의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충남·천안 甲)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3건의 법안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 의원은“과거 안전행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국민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해 왔는데, 그 일환으로 우선 3건의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덧붙여“현재도 안전 관련 입법을 계속 준비중에 있고, 임기 내내 국민안전을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 안전 관련한 입법활동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의 이번 대표 발의된「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건설기계의 불법 구조 변경 또는 개조로 인한 안전 위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둘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마약류 등 금지약물 복용 등의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의 위험성보다 경미하게 처벌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지약물 복용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였을 경우 벌칙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 「항공안전법」, 「철도안전법」, 「해사안전법」,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금지약물 복용상태에서의 운전행위와 음주상태에서의 운전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 이다.
셋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선박의 조종행위 금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에서 0.02퍼센트로 강화하였는데, 이는 다중을 대상으로 조종행위를 하는 선박종사자에게 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총톤수 5톤미만 소형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의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박찬우 의원은“그 동안 입법을 위해서 전문가·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입법활동을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도 입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입법활동을 위한 질적 제고 의지도 분명히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은 국민안전을 위해서 발굴한 정책건의를 입법한 것인데,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와 사전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국회심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통과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박찬우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안전 관련 추가입법을 위해 「철도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에 대하여도 입법 추진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