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PHMG' 불법 유통…33곳 적발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2-07 14: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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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됐던 유독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을 불법을 팔아온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3곳 등 유통업체 33곳이 적발됐다.

7일 환경부는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 판매한 불법 유통업체 33곳을 적발하고 이들 회사 대표이사 등 관련자 32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유통업체는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유통조직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 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해 일반 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출범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해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적극 수사에 나선 결과 수십개 업체가 공모해 단속공무원을 속이고 유독물질을 불법 유통한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유통업체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유통조직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 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일반 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해 단속망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허가 제조업 D사는 중국에서 인산염 함유량이 52%인 유독물질을 수입해 이를 24%로 희석한 제품 8t을 제조·유통했다.

무허가 제조업 C사는 2014년 5월부터 염화물 분말 13.5t을 중국에서 들여온 후 이를 25%로 희석한 제품 61.7t을 제조해 4개사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유독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C사의 제품을 납품받은 4개사 모두 유독물질 판매업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채 가시기도 전에 살균제 성분을 불법으로 제조·판매·유통을 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셈이다.

박 과장은 "그동안 일선 공무원의 지도·점검만으로는 유독물질 불법 유통망을 추적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난해 2월 출범한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역할 덕분에 불법 유통 고리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 업체 중 무허가로 제조한 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가없이 판매·사용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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