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의 파산으로 피해자들이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부실대출로 보해저축은행에 1천억원대 손해를 끼쳐 복역 중인 오문철 전 대표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출 서류만 작성하고 실제로 대출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말했지만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오 전 대표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지울 뜻이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보해의 파산으로 피해자들이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전 대표 등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대출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횡령과 배임 등 혐의 부분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해저축은행의 부실대출현황 등을 숨긴 채 박씨 회사 직원에게 "금융감독원 검사를 대비해 대출서류를 만드는데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라. 실제 채무가 생기진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속인 것으로 조사했다.
오 전 대표는 2007년 11월 충분한 담보없이 자본금이 3억원에 불과하고 실적이 전혀 없는 특수목적법인에게 50억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또 S사 대표 송모(50) 변호사가 2008년 업무상 보관중이던 회사자금 44억5600만원을 보해저축은행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알고도 특수목적법인의 대출금 채무를 갚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오 전 대표는 2012년 12월 자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보해 측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또 보해 측 영업정지를 막고자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 자금 100억여원을 빼돌렸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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