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에 징역 7년 구형

소태영 / 기사승인 : 2017-01-26 0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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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수행 공정성 침해한 중대한 범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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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환(59·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대우조선 일감 특혜' '무자격 송사 컨설팅' 등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59)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 홀로 모든 다른 증거들과 상반된 변명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가 취득한 범죄수익이 31억원에 이르고 기본적으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중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 측은 검찰 수사를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수사' '짜맞추기 수사'라고 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며 "남 전 사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관계자들의 진술도 일치하고 있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연임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산업은행 내부 분위기 파악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전 사장은 박 전 대표를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선을 댈 루트로 생각했다"며 "박 전 대표가 민 전 은행장과 친하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연임을 위해 박 전 대표를 사적으로 청해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남 전 사장은 박 전 대표에게 민 전 은행장을 상대로 한 로비 역할을 부탁했고, 조건부로 20억원 지급을 승낙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평판은 산산조각 났고 열심히 가꿨던 회사는 공중분해됐다"며 "검찰에 의해 제 삶은 굴절됐고 인생은 내동댕이 쳐졌다"고 했다.

이어 "억울함 때문에 1분1초가 60년 질겁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이 사안을 살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3·SDJ 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을 해주고 2009년 3월~2012년 2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홍보 컨설팅비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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