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춘 등 6명 증인추가…탄핵심판 2월로 넘어가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1-23 17: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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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의 시간끌기에 유감 나타내면서도 일부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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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문 앞/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추가 증인 39명이나 무더기 신청한 것과 관련, "증인이 나오면 뭐가 달라지나"라며 시간끌기 시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기일 오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을 채택해 다음달 1일 소환하기로 했다. 헌재가 채택한 추가 증인은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다음달 7일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회 측 신청 증인은 정 전 사무총장이다.

박한철 소장은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해놓고 다음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1일 퇴임하는 박 소장은 이날 추가로 날짜가 지정된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앞선 오전 변론에서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증인 39명을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다.

헌재는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이 신청한 39명의 추가 증인 중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내달 1일 소환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어 2월 7일에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박한철 소장은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해놓고 다음번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여, 탄핵심판은 빨라야 2월말에나 가능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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