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 내용 보면 기절할 수준"

김태일 / 기사승인 : 2017-01-17 1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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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최순실 재판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부회장에 관한 우리팀의 증거 역시 차고 넘친다”면서 “영장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수준”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를 자신했다.

다른 관계자 또한 “왜 특검팀이 이 부회장 한 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면서 “그만큼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는 데에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구속시킬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로부터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입수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삼성그룹이 최 씨 일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성이 최 씨 일가에 35억원 가량을 건넨 정황이나, 최 씨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 간에 주고받은 메일 등이 태블릿PC에 담겨 있다고 한다.

아울러 특검팀은 최 씨 일가 지원에 실무를 맡았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부문 사장으로부터 최 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임을 알고 삼성그룹이 최 씨를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16일) 이 부회장을 430억원대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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