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차 탄핵심판 변론…세월호·세계일보 관련 쟁점 다루나

천선희 / 기사승인 : 2017-01-12 11: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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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침해' 세계일보 전 사장 등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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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문 앞/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회 변론기일이 12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과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면자료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증인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신문 일정이 잡힌 사람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다. 이 행정관은 지난 5일 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된 바 있었지만, 당시 '다른 기일에 불러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소추위 측은 이 행정관이 청와대에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출입하는, 이른바 '보안 손님'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던 인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행정관을 상대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오후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신문이 예상된다. 오후 2시부터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았던 류희인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이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소추위 측과 박 대통령 측은 류 전 센터장을 상대로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과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 3시와 4시로 예정된 조 기자와 조 전 사장에 대한 신문은 2014년 일어난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과 연관이 있다.

조 전 사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 등으로부터 회유나 압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에 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언론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다"며 "대통령이 세계일보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이 4명에게 증인출석요청서를 보냈고, 지난 11일 이들이 모두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명에게는 증인출석 의무 효력이 작용되고 있다. 불출석할 경우 헌재법상 형사처벌은 물론, 헌재 심판규칙 30조에 따라 강제 구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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