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또 음주운전…'전과만 3범'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소태영 / 기사승인 : 2017-01-09 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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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호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클래지콰이 멤버 호란(39)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호란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

호란은 2016년 9월29일 오전 5시40분경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호란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상태.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한편,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 경 라디오 생방송에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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