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해욱ㆍ정일선 벌금형 기소…솜방망이 논란 확산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1-02 1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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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왼쪽),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지난해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재벌 3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약식기소 되자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운전기사 A씨의 어깨를 치는 등 수 차례 폭행하고 A씨에게 진술번복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운전기사 B씨를 손가방으로 1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 사건은 법원이 서류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등을 명령하는 간이 재판이다. 피고인이 불복하지 않으면 보통 벌금형을 명령하고 사건이 종결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정 사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4남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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